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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1號(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29 - 146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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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존엄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신중한 토론이 없었다. 존엄사는 문자 그대로 존엄한 죽음, 즉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자는 허울 뒤에서 사실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둘째, 이렇게 존엄한 죽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자고 했지만 정작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시한 해결책은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창하게 존엄사를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이미 확립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가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이런 규정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의료행위는 환자 본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도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어떤 연명의료가 중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중단할 수 있는가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존엄한 죽음? 치료비 부담의 완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을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종과정에 다다르지 않은 경우에도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가족들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와 제18조는 환자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인생 말기의 중환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을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온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섯째, 의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대부분 경우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족에게 강대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사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가족에게 미루고 싶어질 것이다. 즉, 부담스러운 의사결정을 회피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문제점에 관한 해결책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Ⅲ.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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