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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5 - 2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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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현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주택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전한 주택시장의 질서 유지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으로서의가치가 있다. 다만 사회주택은 최근 몇 년간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입법⋅제도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주택과관련한 기본법적인 법률이 부재하여 사회주택의 성격 및 공급방식 등이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사회주택의 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주체의 재정적 한계, 관련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재정⋅금융활동상의한계,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사회주택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용어, 법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처통합적인 지원체계의 확립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적경제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 다만 사회주택이 공공성이 강화된 형태의 주택이므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입주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의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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