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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의 요건 및 법외노조
Ⅲ. 관련 판례의 검토
Ⅵ.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합헌〕
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문면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에는 주요방산업체는 물론 일반방산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1조 제2항 후단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예방적 조치로 단체의 설립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일반적인 단체 결성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함으로써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노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1]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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