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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풍용 (국방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7 - 305 (29page)
DOI
10.31839/DALR.2020.02.8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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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되는 공무원과 노동3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설립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마땅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를 말하는 바, 설립신고여부와 관련 없이 공무원노조의 가입과 활동은 헌법 제33조 제2항과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익에 반한 집단행위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직자 등 일부 미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다수의 유자격 조합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법외 노조의 활동과 그 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ILO 등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서 근본적인 입법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자격심사제도 등 단결권 보장방식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노동정책적인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3권은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우선하여야 하며, 제반 논의나 입법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동조합의 요건 및 법외노조
Ⅲ. 관련 판례의 검토
Ⅵ. 비교법적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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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10 전원재판부〔합헌〕

    1.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문면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에는 주요방산업체는 물론 일반방산업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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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2014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법외노조통보 조항’이라 한다)은 시정요구 및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통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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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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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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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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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5 판결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운동`이라 함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노동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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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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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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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9 전원재판부

    가.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를 기초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결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을 금하고 위반 시 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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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1] 전국기관차협의회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만 아니라 정치적 지위의 향상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해직이 확정된 자도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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