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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9 - 58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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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통해 공무원의 단체(집단)행동은 엄격히 규제된다. 공익을 추구하여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공공질서나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기본권 주체로서 국민의 한 사람이자 근로자라는 점에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도 당연히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는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폭 넓은 단체행동이 보장된다고 하겠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에게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노조법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판단 없이 곧바로 불법적인 행동이 되고 만다. 따라서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노동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무원의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 정의에 따라 주체, 목적, 행위 등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제한되지만, 쟁의행위를 제외한 단체행동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라면 당연히 보장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취지에 적합하다. 그리고 노조활동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지위보다 근로자의 지위가 더 강조되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관계법상의 공무원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자신들의 근무조건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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