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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59 - 3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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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20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KAPA), which is in effect since 1999, requires Administrative Agency to set and publish in advanc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measures,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It is a meaningful procedural arrangement for those who seek to get business licenses, especially in highly competitive sectors such as ICT Service, Broadcasting Business etc. It trie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doctrine of due process. There remain, however, so many issues unsolved, because there have been neither remarkable court cases nor intensive scholarly discussions regarding it. And it gets worse when it comes to licensing procedures for ICT or broadcasting business by administrative committees like Broadcasting Commission. What are the minimum procedural requirements for its decision making, what kind of procedural rights are to be recognized for those applying for licenses, or whether those measures have to be nullified as illegal administrative act, which did not meet the standard setting and publishing requirement as stipulated in § 20 KAPA? This article deals with those highly significant, but rarely tackled issues and recommends some theoretical and interpretational solutions for them. It proceeds to review some relevant court decisions, especially the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7Nu21053 Delivered on February 19, 2008, which delivers actually a first major judicial opinion made as to those issues arising in relation with the approving procedure for highest share investor according to § 15-2 Broadcasting Act.

목차

Ⅰ. 서론Ⅱ. 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21053판결Ⅲ.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설정?공표와 방송법상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Ⅳ. 주요 쟁점의 검토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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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961 판결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령들의 체제 또는 문언을 살펴보면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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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5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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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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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 2. 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제11조 제2항 각 규정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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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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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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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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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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