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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3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7 - 2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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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2016헌나1)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변론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법위반행위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년 선례(2004헌나1)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회수할 만큼의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대통령직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파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지는 헌법상의 의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헌법상 대통령 탄핵사유의 범위와 해석기준을 일응 제시하였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합한 개인을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하여 공직을 박탈함으로써, 입헌정부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직자의 태도가 공직을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공직으로부터 파면을 선고하는 특별한 헌법적 판단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형사절차와 구분된다. 또한 탄핵결정으로 인한 효과 역시 공직에 부적합한 개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에 그치고,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게 되므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서 고려되어 법위반행위는 반드시 형사상 범죄로 성립될 필요가 없다.

목차

Ⅰ. 서 론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사유의 해석Ⅲ. 2004헌나1 결정에서의 대통령 탄핵의 보호법익과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Ⅳ. 2016헌나1 사건의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분석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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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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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전원재판부

    가. 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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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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