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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1號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7 - 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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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헌법에 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며,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한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으나, 또 한번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선례까지 남기에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풍부한 판례를 축적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지 여부는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추상적·형식적’ 기준에 불과하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법 위반 행위에 ‘지속성·반복성’과 ‘고의성·적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의 ‘중요성’ 여부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실질적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경우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천명한 대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그 정치적 기능과 책임이 크며, 파면의 효과도 다른 탄핵대상 공무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사유보다 특히 중대성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적용할 증거법칙을 정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상당 부분 배제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의 중간 어딘가에서 탄핵심판에 적용할 증거법칙을 찾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이러한 증거법칙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탄핵심판제도 개관Ⅲ. 비교법적 검토Ⅳ. 탄핵심판의 본질Ⅴ. 탄핵사유-탄핵사유의 중대성을 중심으로-Ⅵ. 형사소송법의 준용 정도Ⅶ.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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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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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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