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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74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42 (42page)
DOI
10.35979/ALJ.2024.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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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탄핵제도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의 2단계로 구성된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신임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직자를 재직 중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신임을 철회하는 제도이다. 현행 탄핵관련법적 규율은 치밀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에 관한 실체적 및 절차적 규율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검사(강백신)탄핵소추안(제1277호),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제1278호),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제1279호) 및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제1280호)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법사위원회의 회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수사를 한 4인의 검사를 지목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치주의의 파괴와 사법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검사탄핵소추의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헌법상 탄핵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50조의 규정이다. 선진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기 힘든 이른바 ‘유죄추정’으로 이어지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정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권한정지제도를 악용하여 이를 사법부인 헌법재판소로 넘겨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국회 다수당이 주도하는 탄핵러시는 비정상적인 의회활동에 속한다. 소추대상자인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 있을 경우 국민의 지위에서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탄핵소추의결에 대한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국회의 공권력행사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인 사법통제가 요망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기관과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 등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기모순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심판제도의 본질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고위공직을 수행하는 자연인의 파면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징계적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있어 고지와 자료제출 및 청문 등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회의 다수당이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당파적 이익으로 탄핵소추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법질서를 훼손하게 되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부메랑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제도의 입법적 개선과제로는 우선, 국회가 중대한 비위혐의가 있는 소추대상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려면 충실한 조사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이루어 지도록 국회 탄핵소추의결에 앞서 조사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현재 180일의 헌법재판 심리기간을 60일로 줄이고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검사탄핵의 경우에 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검찰총장에 한하여 탄핵을 유지하고 검사는 탄핵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탄핵제도의 현황
Ⅲ. 검사탄핵소추제도의 쟁점과 입법개선과제
Ⅳ. 검사탄핵심판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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