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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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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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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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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흔히 인공지능, IOT, 드론, 로봇 등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이 만들어 내는 세상이다. 21세기에는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래학자들은 다양한 교육의 변화모습을 예측하고 있다. 21세기의 교육의 변화를 이 글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 명명하고,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융복합, 학교교육과 비학교교육의 융복합, 학교내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융복합 등의 현상이라 정의하고 관련된 국내외 여러 교육정책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헌법과 교육법체계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글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금까지(소위 20세기)는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21세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세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로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이 인격형성 및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원하는 교육형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헌법 제31조에서 의미하는 교육은 국가, 시도, 학교, 사회 등이 형성, 허용, 인증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즉, 오프라인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학교교육 또는 비학교교육, 제도권교육 또는 비제도권교육, 학교 내 교육이든 학교 밖 교육이든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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