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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시설환경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9 - 7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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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인간소외 등의 심리적·관계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중독, 자살, 폭력, 우울, 이혼 등의 다양한 개인적·가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의 행복한 삶과 진로를 위한 ‘상담분야’ 서비스는 더욱 강조되며, 이를 위한 국가적 관리체제구축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현재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다양한 상담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상담의 중요성을 일정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담에 관한 일정한 기준과 일관된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 매우 산발적이고 혼란한 모습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더욱 활성화되고 세분화될 상담분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서비스의 개념과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심리상담관련 현행법률을 수집하여 각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담영역의 업무, 상담기관, 인력의 세부자격을 종합·분석하여 전문상담영역의 역할과 범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관된 상담분야의 개념와 역할범위를 규정하고 추후 상담법제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및 범위1. 분석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상담이 명시된 법률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국내 현행법령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9월 2일과 3일 이틀에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주요어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상담’, ‘심리치료’, ‘심리상담’, ‘상담치료’, ‘상담·치료’, ‘상담서비스’와 본 연구에서 추가한 ‘상담지원’, ‘심리지원’을 활용하였다. 주요어를 활용하여 현행법령을 검색한 결과, 주요어별 법령 건수는‘상담’707건, ‘상담·치료’ 187건, ‘심리치료’36건, ‘심리상담’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법령 수는 1,005건이었다. 법률에서 명시된 상담의 내용이 심리상담을 의미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법령을 제외한 결과 총 101건의 법률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분석방법 및 절차상담관련 법률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관부처별로 분류하고, 각 법률에서 언급된 상담기관, 전문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 상담을 명시하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전문인력을 함께 명시하였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과 인력의 세부자격을 제시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세부자격(자격증, 학력, 경력)을 분석하여 상담전문분야 자격과 유사분야 자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1. 부처별 상담관련 법률 현황상담을 명시한 국내 현행 법률은 법무부 22개(21.8%), 보건복지부 20개(19.6%), 여성가족부 14개(13.9%), 고용노동부 10개(9.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부처의 법률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주로 범죄유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담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장애인, 영유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 여성,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상담지원과 다문화, 양성평등, 성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을 위한 상담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의 진로교육,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예방 등의 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상담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2. 법률에 명시된 상담기관 분석상담관련 법률 101개 중 상담기관을 명시한 법률은 총 74개(73.3%)로 총 99개의 상담기관이 언급되엇다. 상담기관을 업무와 인력자격 명시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기관명만을 명시한 기관 10개(10.1%), 기관명만 업무를 명시한 기관 23개(23.2%), 기관명과 인력자격을 명시한 기관 23개(23.2%), 기관명과 업무, 인력자격을 모두 명시한 법률 43개(43.4%)로 나타났다. 기관의 인력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33.3%로 10개의 기관 중 3곳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기준이 없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담기관의 업무를 명시한 66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ㆍ청소년이 11개(16.7%), 진로직업 9개(13.6%), 부부가족 7개(10.6%), 정신질환 7개(10.6%), 취약계층 7개(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법률에 명시된 상담인력 분석상담인력을 명시한 법률은 총 78개(77.2%)로, 이 중 인력명만을 명시한 법률은 14건(13.9%), 인력명과 자격기준을 함께 제시한 법률은 64(63.4%)건이었다. 법률에 언급된 전공분야, 자격증, 경력 등의 세부자격의 빈도를 산출한 결과 총 377건으로 나타났다. 각 자격은 명칭과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상담분야 자격과 유사분야 자격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상담분야 자격은 67건(17.8%), 유사분야 자격은 310건(82.2%)으로 나타났다. 심리상담분야 법률 분석 결과, 법률에 명시된 상담기관과 인력의 자격기준은 주로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 포함한 유사분야 자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상담전문기관이지만 인력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이수자, 간호사, 변호사, 공무원 출신 등 비전문 분야 인력이 다수 포함되었다. 또한, 부처별 파편화된 심리상담 법률은 각 법률에 따라 상담인력의 자격기준이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어 상담인력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이 취지하는 전문적인 상담기관 운영과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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