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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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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철학∙사상∙문화 철학∙사상∙문화 제3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8 - 18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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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빅데이터를 통한 이윤 창출에서 데이터 주체와 플랫폼 기업 사이의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또는 빅데이터의 소유권(ownership) 논의, 즉 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들인 데이터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과 이를 수집하고 분석한 플랫폼 기업의 빅데이터 소유권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2절).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의 원천이며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산출 활동이 비록 임금 노동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사회 협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소유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 이러한 소유권 분석에서 볼 때, 빅데이터를 통한 이윤을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이익 산출에 기여한 데이터 제공자가 정당한 혜택을 분배받지 못하는 ‘데이터 비대칭성’(data asymmetry)은 부정의에 해당한다. 빅데이터가 산출한 이윤에 대한 정의로운 분배는 롤즈(John Rawls)의 ‘최소치 보장을 전제로 최소극대화 규칙 추구를 포함하는 분배 원칙’인 차등원칙 가운데 최소치를 보장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방식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데이터와 빅데이터는 관계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 협력의 산물이며, 이러한 사회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기본소득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데이터 비대칭성이라는 빅데이터 분배 정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논의가 가진 재원 마련의 난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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