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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진성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31 - 158 (28page)
DOI
10.31779/plj.22.2.202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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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절차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인이 거소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소투표절차는 투표소투표를 하기 어려운 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통선거원칙에 기여하는 투표방법이다. 따라서 거소투표절차는 투표소투표를 하기 어려운 자를 위해 가능한 거소투표사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절차적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병원․요양소에 거주하는 선거인,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거소투표의 요건을 갖춘 선거인은 투표소투표를 할지 또는 거소투표를 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방법결정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시설의 장에 대해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시설투표자에게 안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설의 장이 시설투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투표방법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거소투표사유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거동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투표소투표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거소투표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한다.
넷째, 공직선거법은 시설투표의 경우 다중이 같은 장소에서 투표한다는 점에서 투표소투표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투표소투표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표절차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임의적 투표참관인제도만을 두고 있다. 시설거소투표의 경우도 비밀․자유선거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표절차를 관리․감독하고, 의무적 투표참관인제도를 두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직선거법은 투표소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작․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투표소투표든 거소투표든) 투표방법을 불문하고,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에 상응하는 투표보조용구 등의 제작․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두어야 한다. 특히 거소투표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는 원칙적으로 투표소투표와 동일하게 제작․제공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직선거법은 투표소투표에 한하여 투표보조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거소투표에서 투표보조가 아무런 공적 관리절차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직선거법에 투표보조인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투표보조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투표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자까지 확대시켜서 보통선거원칙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절차의 개관
Ⅲ. 거소투표절차에서 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
Ⅳ. 공직선거법상 거소투표절차의 입법적․실무적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수63 판결

    [1] 투표지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는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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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7헌마86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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