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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현석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97 - 3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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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보조인제도는 기표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인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선거인에게 타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선거제도이다. 현재 투표보조인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논의된다. 첫째,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인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데 이에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둘째, 현행법은 투표보조인이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정하는데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셋째, 근본적으로 투표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위해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이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투표의 비밀을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기서 서로 충돌하는 헌법상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적 조화의원칙을 적용한다면 현재의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첫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보조인에 의한강제투표의 가능성을 이유로 투표보조인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발달장애인을 제외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 규정은 자유선거원칙의 보장을 이유로 보통선거원칙이라는보다 우월한 헌법상 가치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의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약은 자유선거원칙의 보장을 이유로 비밀선거원칙을 과도하게 후퇴시키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투표보조인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보통선거원칙과 비밀선거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밀선거원칙의 후퇴를 감수하도록 하는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제3의 대안을 통하여 충돌하는 두 개의 헌법상 가치를 양립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제3의 대안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기표행위를 지원하는 투표보조용구의 개선을 통하여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에 따르면 이상적인 투표보조용구의 도입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에 제3의 대안으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전자투표제와 결합된 투표보조용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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