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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형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33 - 273 (41page)
DOI
10.22789/IHLR.2021.0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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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GM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품과 사료에 대해 GMO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0.9% 미만으로 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표시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U는 1990년 이사회 지침 90/220/EEC를 제정한 이래 다양한 2차 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람 및 가축에 대한 식품안전성 보장을 위해 EU는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칙(EC) 1829/2003”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식품과 사료의 승인, 감독 및 표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EU는 GM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유럽위원회 건강·식품안전총국을 비롯하여 유럽식품안전청, 규제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기 실체규정과 기구를 통하여 EU는 GM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절차를 두고 있다. 이 절차에서는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과 시장출시 승인에 관한 것으로 당해 GM제품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심사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GMO 승인제도의 중심에 EU의 독특한 의사결정제도인 코미톨로지가 운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GM식품에 관한 정책과 조치에 관한 제안을 EU 이사회에 송부하기 전에 유럽식품안전청을 비롯하여 규제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의견을 구해야 한다. 현재 코미톨로지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의 GM식품 안전성에 대한 실체법적 보장
Ⅲ. EU의 GM식품 안전성보장기구
Ⅳ. EU의 GM식품·사료 안전성 승인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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