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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9 - 1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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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사법상 단일한 법적 실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이동이지만, 법인세법상 국내지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국내비용의 손금에 산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가 더 나아가 법인세법상 본점의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그리고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로서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취급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현행세법의 해석론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모두 가능하다.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로서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급”의 의미를 둘러싸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견의 여지가 있다.
2010년 개정된 OECD 모델조약의 주석이 분리되고 독립한 기업의 가정이 제11조에 따라 관념적 이자가 지급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2010년 개정된 또는 그 전의 각 OECD 모델조약에 따라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이자는, 국내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OECD 모델조약에 따라 체결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는, 조세조약상 기타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자에 대한 과세권은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체약국들 간에 분배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의 국내세법상 취급
Ⅲ.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의 조세조약상 취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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