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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25 - 4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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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네트워킹은 인간의 노동과 강력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노동 서비스 거래가 조율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인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ur platform)’과 이를 통해 노동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platform worker)’의 등장도 이러한 변화 중 하나이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제 차원의 보호를 위한 연구는 노동법학계에서 최근 활발하다. 노동법학계의 논의는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오랜 시간 축적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에 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헌법학에도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헌법적 차원에서의 보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노동환경 내지 맥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를 통한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동법적 보호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을 하는 인간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에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노동법제의 보호로부터 배제되는 것, 즉 인간의 노동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매개로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보다 더 취약한 지위로 이전하는 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가 전제하는 ‘근로’와 ‘종속’ 개념의 확대에서 찾는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가 헌법적 명령임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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