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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5 - 2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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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국정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중대한 국가기본정책으로 「한국판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기존의 관점과 달리 혁신적이라 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영향이 국정전반에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녹색전환이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기존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를 녹색가치로 전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대립된 가치변경은 수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녹색전환의 내용구성은 1차적으로는 인간중심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근하고, 반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녹색전환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리(Prinzip)’ 방식으로 녹색전환의 입법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즉 녹색전환의 완벽한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헌법적 차원의 녹색전환을 위한 가치가 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상 기본원리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대 산업사회에 바탕을 둔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환경’의 전통적 의미를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관에 적합하도록 녹색전환을 위한 환경국가원리가 헌법상 기본원리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녹색전환을 위한 헌법상 기본원리에 터잡아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녹색성장기본법은 물론,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 입법과제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담을 수 있는 가칭 “녹색전환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입법의 주된 내용으로서 녹색전환을 위한 미래한국사회의 비전과 기본방향, 기후변화대응 감축목표 명시, 기후적응정책의 범주 확대와 실질화, 정부부처별·산업부문별 목표 설정과 그 이행 방안,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사전교육, 지구적 생태계 가치와 보전, 녹색전환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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