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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숙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7 - 26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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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시위 이후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노동존중’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대통령이 내걸었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동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연 ’노동존중’이란 무엇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이 글은 ‘노동존중’을 단지 기술적인 명사를 넘어서 엄밀한 사회과학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그리할 때 노동존중은 일종의 ‘시혜’적인 조처나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분석 틀’내에 위치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노동존중이란 바로 노동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고, 이는 3가지 인정, 즉 노동계급의 집단적 존재성에 대한 인정, 노동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수한 시민적 권리의 인정, 노동계급의 정치적 힘과 세력에 대한 인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결국 노동존중을 위한 출발점은 노동자들의 존재성에 대한 인정이고, 그 핵심은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특수한 존재조건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권리’에 대한 인정 문제이다. 필자는 이런 시각을 인권개념과 구분하여 노동의 시민권 시각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등 다양한 ‘권리’ 개념의 근대적 분화 가운데 노동 시민권 형성의 역사를 짚어본 후, 한국의 헌법과 노동법체제에서 노동시민권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법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서 노동권의 변천사와 현실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 줄곧 헌법적 시민권으로 명문화되어 왔으며, 전세계적으로 봐도 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한국의 발전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현실에서 권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권리였고,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발전국가는 국가-자본동맹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시민권을 보증하는 균형자이자 집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하에서 3차례 중요한 노동법 개정은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했지만, 노동의 시민권은 자유권의 보장에 비해 현저히 불균등하고 지체되었다. 나아가 이런 노동권의 차별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별로 전화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차별없이 포괄적이고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권리의 지연과 유보, 둘째 권리의 박탈과 배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현상이라는 3가지 중첩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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