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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봉 (아모레퍼시픽)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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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커머스는 중국에서 2016년 시작되어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유통방식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진행자인 스트리머가 생방송을 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소비자와 양방향 소통을 한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 진행자가 생방송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이 TV홈쇼핑과 공통적이라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성급히 도입하기 보다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본질과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법적 규제의 방법과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 커머스 거래 구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라이브 방송과 TV홈쇼핑이 외관상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브 커머스에 방송법과 같은 수준의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 법률안 제정 논의에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편,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적용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의와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인 현 상황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확보의 필요성과 규제를 받게 되는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 규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스트리머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광고 행위의 특성상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자의 광고물 보관 및 열람 등의 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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