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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인문과학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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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함흥지방법원 소속 이시카와 노부시게(石川信重, 1871∼?) 검사가 작성한 기소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기소자료는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처음 공개하였다. 본고는이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를 통해 향후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시카와 노부시게는 1908년 통감부 검사로 임명되어 한국에 처음 부임하였고, 1919년당시 함흥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3․1운동 참가자들의 탄압에 관여하였다. 기소자료에는총 115개 사건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기본 형태는 세 대목으로 나뉜다. 사건제목, 기소내용, 적용 법률과 형량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세 번째 대목이다. 기소단계에서적용 법률과 형량이 미리 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호로 기재된 형량은 변동된 예도 있어 기소단계에서 형량이 조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소자료 중 22건은 기본 형태에 더해서 다양한 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운동 참가자들의 수준을 ‘주모자/모의자/솔선자/선동된 사람’ 등으로 구분하고 폭력행사여부나 자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기소자료 목록상에 제시된 기소 총 인원 550명이외의 인물들 역시 본 자료에 등장한다. 6건의 자료에서 기소중지,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이유로 138명의 이름과 행적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가 어떤 기준으로 기소와 형량을 결정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소자료는 상당히 내밀한 자료로서 3․1운동을 처벌하려고 했던 식민지 관료의 인식구조와 행위를 이해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사건을 기소한다는 뚜렷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읽는데 조심성이 요구된다. 기소자료는 매우 명백하고깔끔하게 개별사건의 내용들을 정리해나가고 있다. 이 자료를 마주한 연구자는 자료의 정치성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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