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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계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한국군사 제1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5 (35page)
DOI
10.33528/kjma.202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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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탈나치화, 비무장화 등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전쟁은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우세로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개전초기의 전망과는 달리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패퇴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전망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세가 불리해지자 푸틴을 포함한 러시아의 수뇌부에서는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위협발언과 함께 핵전쟁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과 서방의 정보기관이나 언론에서는 이를 경고하고 있다. 만약 푸틴이 핵을 사용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줄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푸틴의 핵 공갈 협박이나 실제적 사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만들고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발표하였다. 이 조건을 보면, 김정은 정권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북핵에 대한 군사분야에서의 킬-체인과 한국형요격체제, 대량응징보복 등의 대비는 물론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 분야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 분야에서의 대비는 군사분야에서의 대비에 비해 매우 허술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및 배치하는 동안 국가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은 약화 및 축소되었고 북핵에 대비할 계획은 초보 수준의 작성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부연습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17,000여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놓은 곳은 제한되며 준비해 놓아야 할 품목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준 제시도 미흡하다.
국가비상대비 차원에서 점증하는 북핵 등의 위협에 대비하여 조직의 확대 및 전문인력 편성과 북핵에 대비할 비상대비 계획의 작성 및 정부연습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민방위 차원 경보발령시 대피의 신속성을 보장할 경보시스템의 개선과 대피시설 내부 준비에 대한 기준 제시, 대피시설에 대한 접근의 신속성을 보장할 안내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러시아의 핵태세 강화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Ⅲ. 북핵 위협의 실상과 피폭시 피해 전망
Ⅳ. 북핵 대비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 현 실태 및 발전 방향
Ⅴ.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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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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