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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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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부패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안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부패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II). 이어서 부패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규제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III). 이를 토대로 하여 어떻게 기업가정신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IV). 애초에 윤리와 통합되어 이해되었던 부패 개념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와 개념적으로 분리된다. 그 대신 부패 개념은 형식적 합리화 과정 및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법적 개념으로 제도화된다. 사적 영역에서는 민법이 부패 개념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부패 개념은 상호적인 합의와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자유주의적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법모델의 한계로 새롭게 사회국가적 법모델이 등장하면서 사적 부패 개념은 다시 변화를 맞는다. 부패 개념이 재도덕화 및 재실질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특히 김영란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가속화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적 부패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법적 규제, 그 중에서도 직접규제와 자율규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간접규제, 특히 절차주의적 규제로 사적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시한다. 기업가정신에 포섭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가운데서도 윤리경영 및 법준수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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