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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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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로비활동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입법?정책 결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실제 입법현장에서 시민단체 및 각종 이익단체 등을 제외하고도 상당수의(대)기업 및 사경제주체들이 이미 비공식적 입법 로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만 보더라도, 입법 로비활동 등에 대한 부정적인 규범적?윤리적 차원의 인식태도가 역설적이게도 현재 수행되고 있는 입법 로비관행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 논문은 입법학적 관점에서 입법 로비활동을 입법논증 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때 국회 내 입법지원인력들이 가지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에있어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욱 전문적인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입법 로비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제도적 디자인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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