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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성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81 - 332 (52page)
DOI
10.35148/ilsilr.2023..5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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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하게 말해, ‘이익이 너무 적어, 더 많이’ 형태의 급부권이 문제될 때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구성하는 부분원칙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또 검토하는데, 여기서 논의의 출발점이 된 것은 ‘입법목적의 성격’이었다.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목적의 정당성 원칙’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 다른 부분원칙들도 적용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목적의 정당성 원칙’에서 말하는“목적”이 -이후 그 적용이 예정되어있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의 규범적 성격이나 체계 내 위상을 감안했을 때- 그 자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이유’라는 의미에서 ‘공익’으로 등장하여, 이후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목적”은 그 수단인 법률로부터 추론된 것이면, “입법목적”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작지 않은 문제점, 즉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 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와 같은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은 ‘입법목적’이 기본권보장에 대립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 우리가 ‘표현된’ 목적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또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대해서는 우선 이 원칙이 ‘정당화의 공리’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혹여 급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방어권이 문제될 때와는 달리, 균형성원칙을 제대로 혹은 엄밀하게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어떤 법적·사실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권력분립의 원리’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그러한 종류의 법적 가능성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국가의 행위가 작위일 때는 유독 형량의 대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는 점 역시 그러한 종류의 사실적 가능성일 수 없다고 하면서, 결국 급부권이 문제될 때도 법익의 균형성 원칙이 별 탈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논거가 제시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Prinzip) 규범으로서의 자유권은 그 효력이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부작위의무 역시 작위의무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형태를 가지는 게 아니다. 둘째,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뿐, 일정한 방향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방어권과 급부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행위가 부작위인지 작위인지에 따라 형량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셋째, 같은 법률을 문제 삼는 한, 형량의 대상들 사이에는 그 어떠한 차이도 없고, 그 결과 요구되는 국가의 행위가 작위라고 해서 형량의 대상이 유독 복잡해지거나 다양해지는 것도 아니다. 넷째, 여기서도 ‘정당화’(justification)는 문제된 법률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고안한 특정한 대안을 견주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급부권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해서 고려해야 할 입법대안들이 특별히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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