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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해성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9 - 13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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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자유권과 관련하여 정당화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라는 개념이 도대체 유지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관념이 어떤 법률이 ‘형성적’이라면 그것은 ‘제한적’일 수 없고, 따라서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관념은 유지될 수 없는데, 그 핵심 근거는 형성되는 것은 법률이지 기본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즉 기본권은 어디까지나 법률로 구체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헌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성적 성격을 가진 법률 중에도 더러는 비례적이어야 하는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헌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모든 법률은 형성적이기 때문에 비례적이어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이어 비례원칙을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으로 구체화하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했는데, 그 근거 중 하나로 이런 식으로 비례원칙을 이해하게 되면, 비례원칙은 자유권을 논증하는 보편적인 도구가 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청구인이 ‘불이익이 너무 많아, 더 적게’나 ‘이익이 너무 적어, 더 많이’ 형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보호권은 이와 반대로 ‘불이익이 너무 적어, 더 많이’나 ‘이익이 너무 많아, 더 적게’ 형태를 띤다는 점을 근거로, 보호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이 토대로 하는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법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이 법언은 그 자체 “안전에 유리하게”, 즉 ‘공익에 유리하게’와 대척점에 있고, 이런 점에서 ‘자유에 유리하게’라는 법언은 ‘사익에 유리하게’, 곧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로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불이익이 너무 많아, 더 적게’ 형태의 방어권이나 ‘이익이 너무 적어, 더 많이’ 형태의 급부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 곧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반대로 ‘불이익이 너무 적어, 더 많이’ 형태의 급부권이나 ‘이익이 너무 많아, 더 적게’ 형태의 방어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 곧 ‘균형성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결국 ‘자유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청구인이 법률이 유리하게 변경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넓은 의미의 비례원칙이 적용되고(①), 반대로 청구인이 법률이 불리하게 변경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이 적용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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