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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65 - 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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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저 9%에서 최고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실질적으로는 최저 9.9%에서 최고 26.4%이다.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 1950년인데, 이 때에는 35%의 단일비례세율구조였으며, 그 이후에도 대부분 단일비례세율구조 또는 2단계 세율구조를 취하였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있어서 중심적인 가치는 형평성에 있었다. 즉,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에 해당하여 형평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근거하여 2011년까지 10%와 20%의 2단계 세율구조를 2012년에는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가 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3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가 되었다. 다만, 2022년 말에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세율을 각각 1%씩 인하하여, 최저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하였으며,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제도는 대규모 투자를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한 투자로 획득한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도구였다. 이러한 법인의 성격상 법인세는 소득세의 선납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투자와 고용 및 임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환경에서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율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세율을 일정 부분 인하하여 낮은 단일세율체계에 익숙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납세협력비용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근에는 횡재세의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의 법인세 세율구조도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횡재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횡재세가 부과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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