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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연수 (성균관대학교) 천지원 (성균관대학교)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63 - 1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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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차별에서 비롯되는 ‘혐오표현’의 부작용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 즉 소수자와 다수의 집단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차별을 재생산한다. 대상집단의 구성원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내면화하여 정당한 권리 요구를 주저하게 되며, 이는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 인종차별 철폐협약이 협약국에 혐오표현 규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의 규제와 관련해 발의되었던 주요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공공질서법이나 독일의 대중선동죄와 같은 형사법과 달리 미국의 민권법과 일본의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은 이념법에 불과하여 강제성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게 되는 혐오표현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일부의 견해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비롯한 각 국가 정책과 일맥상통하나 그 규제의 형태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기존 우리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는 혐오표현의 일부를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인 표현 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표현이 혐오표현이라 처벌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집단 자체를 지칭한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현행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하다. 그러나 선동은 혐오표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을 배가시키는 데 효과적 행위방식이므로, 독일이나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을 통해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방안과 관련한 국회발의안 및 독일 형법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입법방안으로서 보호법익을 공동체의 평온⸱질서로 보아 우리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의 장에 이른바 ‘혐오선동죄’를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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