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용 (질병관리청)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5 - 12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이 종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학조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모두 다 역학조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학조사는 그 조사대상자 입장에서 기본권 제한 요인이 큰 행정작용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 조사 관련 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팬데믹을 전제하고 제·개정된 조문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향후 조사대상자의 기본권을 더욱더 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역학조사 기본법」의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역학조사와 기본권
Ⅲ. 역학조사 관련 법제도 분석
Ⅳ. 법제 정비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124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