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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1 - 1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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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됨에 따라 급부 제공 및 정보조사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확대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처리할 수 있는바,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
국가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개인정보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는 헌법상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입법 및 자치입법에 대해서는 작동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의원입법과 자치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법령 제·개정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뿐만 아니라 법령 간 체계 정합성 검토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능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Ⅲ.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도
Ⅳ. 입법절차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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