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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21 - 1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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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하는데 있다. 우리 회사법은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1주당 1의결권이 있다”고 하는 주식평등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나 대부분의 문헌 역시 이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고, 2011년 개정상법의 다양한 종류주식에 대한 수용은 그 논란을 더욱 더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우선 황금주에 대한 개념과 그것이 갖는 의미 및 기능을 고찰하였다. 유럽에서 황금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럽법원에 제기했던 다양한 사건을 탐색하면서, 황금주의 유럽조약에 대한 위반사항을 다루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그것의 허용 가능성 역시 검토해 보았다. 황금주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에서의 거부권부 주식에 대한 인정 논의를 해석론이나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전개해 보았다. 이들 국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거부권부주식의 인정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조달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나 경영권의 안정 및 기업공개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제시될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은 기업에게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조달을 보다 더 용이하게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주식을 수용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등의결권주식은 기업의 경영인으로 하여금 소수의 주식을 가지고 기업지배의 통제를 행사할 수 있고,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법제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주식
Ⅲ. 거부권부주식의 허용 가능성 여부
Ⅳ. 차등의결권주식 도입 관련 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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