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7 - 19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면서 각종 표시가 중요한 정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현행표시제도가 어떠한지, 또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양한 품목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당한 표시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분적인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여전히 부당한 표시(정보)를 이용하여 판매 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정보로서의 표시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인식과 태도의 미흡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소비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장 환경의 글로벌화, 정보화의 빠른 진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표시 확인 정도와 표시제도 시행 실태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15년 1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총 400부를 배포하여 그 중 328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고 SPSS WIN.19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식품 표시 확인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9, 화장품 표시 확인 정도는 평균 3.78, 의약품은 3.88 로 세가지 모두 표시 확인 수준은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성별에 따라 세 가지 품목 모두 확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더 잘 확인하고 있었다.
둘째, 현행 표시제도의 시행 실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족하여 5점 만점에 평균 2.73 수준으로 그 실태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표시내용의 글자 크기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가장 컸다.
셋째, 표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4.38로 응답자들은 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여 관련 지식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에서 오히려 더 제도와 법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넷째, 표시 확인 정도와 표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식품과 화장품은 p<.05, 의약품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표시 확인 수준이 높을수록 표시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표시 확인 정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고 표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표시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이다. 따라서 표시의 방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센터나 복지관련기관등 정보망을 확대하여 표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며 소비자교육을 통한 소비자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6-00239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