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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용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4호(통권 제75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639 - 1,70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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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계약법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인간의 정신과 구별할 수 없는 이른바 강인공지능(strong A.I.)이 개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의 약인공지능(weak A.I.) 단계에서도 수많은 난제들이 발생한다. 이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갖는 자율성과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성은 계약법 분야에서, 특히 인공 에이전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안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공 에이전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인공지능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 귀속의 근거가 밝혀진 뒤에도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의 문제가 남는다.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은 당사자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위험 배분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는 무엇인지 문제되는 것이다. 본고는 인공지능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한 계약의 정당성 근거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견지될 수 있다는 점과 표현대리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적정한 위험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편 인공지능은 특정 영역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합리성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결합하여 계약법 영역에서 ‘합리성 격차’라는 비대칭성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이용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촉발한다. 본고는 철회권의 확대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공 에이전트에 내재화하는 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논증하려 하였다.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합리적 격차라는 비대칭성의 문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계약법과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이용자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인공 에이전트 이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은 합리성 격차로 인하여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낳는다. 이러한 의문들은 근대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여부와, 그 원리적 힘이 유지되려면 어떠한 보완장치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으로 다시 진술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과 인공 에이전트의 개념
Ⅲ. 인공지능의 발전이 계약법에 제기하는 과제
Ⅳ. 자율성에 대한 대응
Ⅴ. 비대칭성에 대한 대응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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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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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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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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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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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1] 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6조의3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는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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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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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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