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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51 - 171 (21page)
DOI
10.29305/tj.2021.02.18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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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발전과정에 있는 개념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불명확한 점이 많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이 접목된 현재의 상품 · 서비스와 가까운 미래,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의 인공지능 상품 · 서비스는 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빠른 발전속도 때문에 법이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다른 법분야와 다르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상을 추적하면서 가까운 미래의 법현상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법 해석과 입법적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이 법률가의 숙명이다. 이 글은 발전과정에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앞으로의 논의의 단초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진다.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법적 측면에 관한 쟁점인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표시나 계약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조금 더 먼 미래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 후견이나 인공지능 권리주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장 해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법적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계속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법적 기초를 제공한다는데 의의를 가졌다. 이 글에서 제시한 쟁점을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부터 사람이 혜택을 받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논의의 전제
Ⅱ.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표시와 계약
Ⅲ. 기업의 경영활동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경우
Ⅳ. 인공지능과 손해배상책임 - 인공지능 상품의 판매와 제조물 책임
Ⅴ. 인공지능과 가족법 - 인공지능과 후견
Ⅵ. 기타 문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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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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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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