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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인선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49 - 18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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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여성(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및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여성의 인권을 젠더박해와 난민인정, 입국과정과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 생활정착과정에서의 여성 인권이라는 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들 영역을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난민사유와 그에 대한 인정과정에서 젠더 차별적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국가나 공동체의 묵인 하에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서 난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 심사과정, 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부족으로 인해 제기되는 인권의 문제들이 발견돼 절차상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트라우마나, 임신 등 여성으로서 경험한 피해나 건강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난민여성은 난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불리함을 경험하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어 돌봄과 자립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생계와 자립, 자원에의 접근성과 한국사회로의 통합에서 훨씬 더 취약하다. 심층면접 결과 한국 내 난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난민’과 ‘여성’, 그리고 ‘인종’의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최근 다년간 한국사회는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점차 다문화적인 사회로 변화되어 왔으나, 난민 사유로 인한 이주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인권침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난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에서의 난민 여성의 삶과 인권
Ⅲ. 결론 - 난민 여성의 처우 및 인권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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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에 따르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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