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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주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23 - 257 (35page)
DOI
10.32716/LLR.2019.03.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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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은 헌법과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상에 명문화된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사회권은 국가 행위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권리구제를 동반하는 재판규범으로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그 규범적 내용이 모호하고, 국가의 적극적 행위와 재정을 요구하기에 재판규범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도 학설과 재판실무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데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다. 현대 인권 보장의 시대는 모든 기본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행위와 재정의 투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도식적 이분론은 넘어설 필요가 있다. 사회권에 대한 헌법심사는 대의제를 통해 잘 대표되지 못하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현실에 관심을 쏟게 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사회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숙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형성할 정부의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사회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한 설명책임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권에 대한 헌법심사가 실질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 존엄에 합당한 사회권의 최저선과 관련해서는 이를 설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심사기준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행정 조치의 합리성(reasonableness)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심사 모델,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사회권의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 이행 여부를 따지는 ‘최소핵심의무’ 기준은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권으로서 사회권의 정당화
Ⅲ. 사회권-자유권 이분론
Ⅳ.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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