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9 - 154 (26page)
DOI
https://doi.org/10.35881/HLER.2021.14.2.6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류는 오랜 역사에서 인권을 발견하고 획득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인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권 개념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 개정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 등의 용어가 혼용, 혼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오개념 형성이나 개념간의 간섭현상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최근 몇몇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 포함된 이들 용어의 개념과 관계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용을 분석하였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교육과정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에 대한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용어들의 관계설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문적 또는 실천상의 개념으로서 ‘기본권’보다는 실정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과정의 계열성 측면에서 인권은 헌법 → 법률, 국내법 → 국제법, 실생활의 구체적 사례 → 일반적 사례, 1세대 인권→2세대 인권→3세대 인권으로 학교급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 보장에 앞서 타인의 권리 존중과 보장, 그리고 법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공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