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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57 - 3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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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한 것이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생명이라는 절대 절명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생을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마지막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흔히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라 하여 마지막 생의 기로에 존엄한 결단을 존중하고자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결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의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8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6년 2월 3일 공포 및 제정되었다. 동 법률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하여 그 시행은 2017년 8월 4일부터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은 2018년 2월 4일부터 이루어졌다.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예측하여, 의사의 연명의료 중단과 호스피스 활용에 관하여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표명한 문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다.
국회는 동 법률을 몇 차례 걸쳐 개정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활용도가 많지 않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거나, 그 등록기관의 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간의 동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기 이전에 사회적 문제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안의 필요성과 의료보건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동 법률이 몇 차례 개정에 의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에서의 현실적 및 실효적 문제를 받아들이며 서서히 안정적 정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여건과 실효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동 법률상의 규범적 내용을 검토하여,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환자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의료현장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은 삶과 죽음에 대하여 고차원적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때에 따라서는 시기상조인 개선점도 있겠지만,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의료정책이나 생명권을 기초로 한 죽음에 대한 존엄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설
II. 연명의료결정 관련 현황과 문제점
III.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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