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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경숙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59 - 1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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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있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도입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에도 가족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의사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연명의료결정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하여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년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하여 연명의료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며, 환자가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할 방법이 없다. 또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환자의 경우에 환자의 의사가 아닌 보호자 의사나 가족의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은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이 아닌 타인의 의사결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른 환자의 친권자 또는 가족에 의한 남용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자 가족에 의한 대리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 판단으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미국법원에서 제시한 주관적 판단방법, 제한적 객관적 판단방법 그리고 순수 객관적 판단방법의 3단계 방식은 사전의사표시도 없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있어서 자기결정이 아닌 타인결정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는데 유효한 판단방법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 및 문제점
Ⅲ. 미국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논의
Ⅳ.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시사점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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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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