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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복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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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의 실무적 적용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포함해 시행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구분방법과 원천징수, 연말정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등 일련의 절차와 영향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에 임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으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구약시대 레위인을 구분해 세금면제를 가능하게 했던 부분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세를 납부하셨으며 사도바울도 조세를 권면하고 있다. 둘째, 국가는 성경의 정신과 목회자의 속성 등 해당 종교를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조세에 접근하고, 교회의 순기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는 종교인(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원천징수, 연말정산의 방법을 잘 이해하여 납세를 준비하고, 미자립교회 등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수혜가 가능하다. 넷째, 종교인도 소득이 전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소득의 보수월액에 맞추어 건강보험료(6.46%)와 연금보험료(9%, 교회와 본인 반반 부담)를 납부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종교인 과세의 성경적 의미
Ⅲ. 교회의 실무적 적용방안
Ⅳ. 종교인의 4대 사회보험 적용과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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