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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2號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15 - 3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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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규정에 따라 공직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직은 공익을 추구하며, 사기업의 직원과 달리 국민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하므로 특정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신분이 변동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에 의해서 공직사회가 좌우되어 공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일반 사기업에서 효율성이 중요하듯이 공무수행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공직수행의 효율성이 바로 공익이라는 근거로 공직보호제도의 완화 또는 개혁을 주장한다. 공법학보다는 사실학인 행정학이나 경제학 등에서 소개되고 주도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개혁론에서 법학적인 시각에서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주창되는 공직사회의 개혁론의 원류인 미국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는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을 추구하면서 충돌되는 사익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사기업 경영론을 국가 조직에 도입할 수는 없다.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목적인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행복추구를 위해서 3권분립론이 해석되고 운용되듯이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구성과 보호도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 공무원제도를 법률로서 정한다고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보호만을 합헌적 제도로 예상하지 않았으며, 모든 공무원관련 규정을 형식적 법률에 의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공직보호제도의 개혁하는 목적이 특정 정파나 대통령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공직보호제도의 개혁의 정당성은 상실되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조직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우리 현행 헌법하에서도 얼마든지 국가공무원법등의 공무원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직보호제도를 수정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Ⅱ.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역사와 효율성의 요청과 개 혁의 부작용Ⅲ. 공직의 본질과 공직사회의 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Ⅳ. 신공공관리적 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모색Ⅴ. 공공정책적 접근법과 새로운 공무원의 분류시도Ⅵ. 미국 공무원관계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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