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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검토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과 입법례의 검토
Ⅳ.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63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1] 구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규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위와 같은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1]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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