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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31 - 8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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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적주의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이로써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와 동시에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를 가급적 제한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큰 폭으로 제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로 일부 자구수정을 제외하면 별다른 개정이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입법에 앞서 위 제도를 기본권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주요 국가의 제도, 판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제27조 등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의 해석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전제가 되는 ‘정치적 목적’의 의미,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찬성과 비판행위의 허용가능성, 후원금 기부행위의 허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검토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과 입법례의 검토
Ⅳ.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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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6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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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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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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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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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1]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위와 같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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