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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훈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1 - 57 (27page)
DOI
10.30833/LTPR.2020.05.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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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현병 환자를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규정한「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건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자의 자유를 최소한 침해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다. 개정「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스스로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였다. 개정법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할 정도의 병이 있고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입원을 허용함으로써 DUP를 늘리는 문제가 있다.「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강제입원 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가 완전 회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조기치료가 중요한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서 DUP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은 기존의 환자도 수용하기 어렵고, 새로 유입되는 환자에게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교육 인프라도 열악하다.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정신건강복지법상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규율
Ⅲ.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해
Ⅳ. 합리적인 규율 방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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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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