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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4 - 10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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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가가치세 총액의 15%인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감소 보전분인 6%p 부분의성격 및 배분과정, 그리고 조세통계 오류에 의한 조세부담률 및 정부 간 재원배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성격 규명을 통해, 각 지방정부는 이 재원의 약 40%인 이전재원 보전분을 조세로 인식할 수 없으며, 조세 감소 보전분도 소비세로 인지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로서 매우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지적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소비세 이체액과 지방세통계연감의 지방소비세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세부담액의 일부가 조세통계에서 누락됨을 밝힌다. 이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요 지표인 조세부담률과 국세-지방세 비중의 계산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마지막으로 이전재원 산정의 기초인 지방소비세 통계의 혼선 때문에, 광역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 간,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재원배분에서 광역지방정부에게 불리하도록 재원배분을 왜곡시킴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취득세 감소 보전분 지방소비세를 폐지하고소비지표에 의한 배분으로 지방소비세를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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