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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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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입분권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확대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함에 따라 세입분권은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다운 성격을 잃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세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지방소비세의 문제점은 배분지표의 타당성은 차지하고라도 배분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수도권이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비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방세다운 지방소비세와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배분지표의 가중치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은 지방 사무로 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분,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융자관리계정, 형평화 기능배분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지방소비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배분지표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 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여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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