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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정식 (제주대학교) 김기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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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 확산과 같이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대하여 기준은 없다.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언론과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에서도 법조계와 의학계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급박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여부에 관한 기준은 분배 정의의 문제와 함께 윤리적, 법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의료 자원의 분배의 문제가 현장에서 의학적 기준에 의거한 의사의 판단이 반드시 법 원칙이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최종적인 규범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 에서의 판단이 적어도 헌법상 원칙이나 기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의 여 부를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의료자원분배에 대한 논의와 전제요건
III. 전염병대유행의 경우 부족한 의료자원의 분배에 대한 헌법상의 기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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