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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37 - 28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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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무제공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가 등장하였고 그 법적 지위와 보호가 노동법상 중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무급인턴, 자원봉사형식의 노무제공, 플랫폼 노무제공에 이르기까지 노무제공의 유형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의 핵심기준인 종속노동에 관한 근거가 해석론상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형태에 대해 종속노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형태가 등장한다고 해서 종속노동이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존재의의와 종속노동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가 그 보호에 있어서는 이분법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노무제공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는 헌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다양한 보호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 및 그 적용과 평가
Ⅲ. 노무제공자 보호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Ⅳ. 정리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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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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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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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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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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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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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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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갑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소속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에 실질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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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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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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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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