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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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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인준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65 - 1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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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혼합계약에서의 소득구분을 논제 삼아 국제조세 과세관할권 배분의 전제로서 소득원천 판정문제를 살핀다. 특히 이 글은 오늘날 전자상거래시대에 현행 국제 조세의 규범틀 내에서 특정한 과세대상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소득구분할 것인가의 쟁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득원천 판정에는 소득구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득의 법적평가 단위를 정함이 선결문제가 된다. 법적평가 단위 결정시에는, 관련 명문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법규정이 없으면 계약문언대로 소득단위를 인정함에서 출발하되, 구체적 계약내용을 통해 달리 법적평가 단위를 찾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론적 해석이나 거래실질의 확정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평가단위를 최종판단하면 된다.
둘째, 이때 목적론적 거래실질적 관점에서 평가단위를 정한다는 것은, 거래당사자들의 특정한 거래대상에 대해, 전자상거래시대라는 오늘날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당사자들이 추구하려 했던 사법상 거래 실질은 무엇이었을까를 추론해보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되는 법적평가 단위와 그에 연동되는 생산요소는 무엇인지를 판정하고, 이런 결론이 과연 자의적인지를 재점검해보는 식의 검토단계를 말한다.
셋째, 혼합계약의 소득구분에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의사가 중요하다. 당사자 의사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혼합계약을 구성하는 소득항목항목에 주종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주된 소득으로 구분함이 원칙이다. 혼합계약의 구성소득항목들에 대해 주종을 가리기 힘든 경우의 세법상 취급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 법원이 나서서 적당히 갈라낼 수 있다는 견해와 정당세액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넷째, 혼합계약에 따른 소득구분은 최종적으로는 계약실질을 밝히는 것에 연결되고, 이런 거래실질 판단에는 당사자 의사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적 속성 등 변화된 거래환경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소득구분시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순처럼 판단순서대로 검토해야 하지만, 선순위의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단정짓기 어렵다면 결국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느냐의 쟁점은 합리적 거래당사자 관점에서 두 소득구분 대안 중 어느 편이 더 큰 설득력을 갖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득원천의 판정
Ⅲ. 이른바 혼합계약에서의 소득구분
Ⅳ. 전자상거래시대의 혼합계약 소득구분 문제에의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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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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