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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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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경희대학교) 한영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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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재정분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을 재정분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오히려 재정분권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재정분권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재원을 확충하고, 재원을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재원(financial resources)의 이양과 권한(authority and responsibility)의 이양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조세부담을 고정시킨다면, 전자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집권에 해당되지만,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세금을 거두어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해당된다. 법정교부세율의 상향 조정을 재정분권으로 오해하는 것도 재정분권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된다. 이 글은 지방소비세제도와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하고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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