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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섭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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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라는 형사소송법이 예정하는 전문증거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재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유추적용하면 진술을 녹음한 녹음매체는 전문증거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개념은 ‘진술’을 전제로 이를 기재한 ‘서류’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형사소송법상 재전문증거의 외연을 전문‘진술’을 전제로 이를 기재한 재전문‘서류’ 또는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재전문‘진술’로 제한할 수 있다. 그 결과 녹음매체 녹취록은 전문서류를 보고 기재한 재전문서류가 되므로 이를 형사소송법상 재전문증거로 파악할 수 없다. 녹음매체 녹음내용과 녹취록 기재의 일치여부는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로 보고 녹음매체 녹취록은 녹음매체의 사본과 같이 취급하면 충분하다. 증거능력은 법적인 규율대상이므로 형사소송법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규정만 있고 재전문증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재전문증거 중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ㆍ서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녹음매체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증거가 증거제출자가 주장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의 ‘진정성’(authenticity)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진정성’은 ‘진정성’(authenticity)의 의미로 입법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는 증거능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유형적 정황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녹음매체에 녹음된 내용이 사람의 진술이든 특정 현장의 상황이든 녹음된 내용과 입증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문증거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녹음매체의 증거능력은 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이에 연동되어 그 인정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서 또는 진술기재서류로 취급하면서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의 형태를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음성’ 정보가 저장된 녹음매체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녹음매체의 증거능력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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