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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희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김명희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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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조력사망, 조력사망, 조력자살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죽음의 한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성을 삶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사망과 근접한 시기인 임종기에 말기 진정요법을 포함한 완화의료의 이중효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발효 중인데, 이 법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도 함께 규율되어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완화요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의료의 간접효과에 의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의료의 방법이 의사조력자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판례와 법제화 과정에서 있어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진정요법의 이중효과 원칙 등 정당성 논리를 빗대어 의사조력자살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말기 진정요법과 의사조력자살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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